법무법인 천지인(대표변호사 신석중)은 전국 회원제 골프장 200개사 중 140개사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된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연 4%가 대중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연 0.2%보다 20배가 차이가 나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고 그 결론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의 해당 조항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