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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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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단전조치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승소 사례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상수, 박세윤)은

 

상가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상가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단전조치금지가처분 및 간정강제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G상가건물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는 자이고,

 

B는 G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C는 B의 관리인,

 

D는 B와 G상가건물의 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B, C, D는 “A가 해임된 종전 관리인 E의 편을 들며 상가의 운영을 방해”하고,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천지인의 단전조치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법무법인 천지인은 A를 대리하여, 위 B, C, D를 상대로

 

① A가 B의 위법ㆍ부당한 관리행위를 지적하며 B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은 단전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관리비은 이미 전부 납부하였으며, 가사 일부 미납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A는 단전조치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단전조치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천지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단전조치가처분결정을 하면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도 명하였습니다.

 

 

 

 


 

4. 의의

 

 

상가관리단의 단전ㆍ단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상가관리단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간접강제 결정을 이끌어내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지인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상가관리단의 위법한 단전ㆍ단수조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3477-110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3층(우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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