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한경민)은
건설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건축주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인 A는
B로부터 2채의 건물을 공사대금 합계 722,5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① B가 위 공사대금 중 62,5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미지급 공사대금),
② 추가공사대금이 58,021,093원이 발생하였으며(추가공사대금)
③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B에게 2,244,18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손해배상금)
라고 주장하며, 위 ①, ② ③ 금액 합계 122,765,27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천지인의 소송진행
법무법인 천지인은 B를 대리하여,
B가 A에게 공사대금 중 62,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 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으로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고,
ⓑ A의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로 인하여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 A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B에게 불리한 강제조정결정 및 이의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은
객관적으로 미지급된 공사비가 62,500,000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B가 A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지인은 20,000,000원 이상의 돈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는 B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 조정갈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4. B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
소송절차에서 법무법인 천지인은
현장소장에 대한 증인신문,
공사계약서의 해석상 도출되는 A의 공사범위 및 미시공ㆍ오시공 내역
위 미시공ㆍ오시공에 대한 감정신청,
현장조사 참여 등
적극적인 주장ㆍ증명을 통하여,
오히려 B가 A에게 받아야 할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담당재판부는 법무법인 천지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가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A가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의의
공사대금이 일부 미지급되고, 시공사가 추가공사까지 한 사안에서
건축주가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였고,
위 특약사항을 건축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가 많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발생 후 계약의 내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만큼,
사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천지인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공사대금 분쟁에 이르기까지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천지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